2024 서울에너지공사 취약층 지역난방비 한시적 추가지원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4개월치를 최대 59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를 확인하시고 자격조건을 확인 하시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
- 신청(접수)기간 : 2024. 4. 29.(월) ~ 2024. 5. 31.(금)
- 지원기간 : 2023.4.1. ~ 2024.3.31.(12개월)
※ 한시적 추가지원('23년 12월 ~ '24년 3월) : 전용면적 60㎡ 이하 임대주택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※ 최대 59만2천원 한도내에서 에너지바우처금액 제외한 난방비 지원 - 지급방법 : 신청인(대상자) 지정계좌로 입금(10월 말)
-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
※ 추가지원은 동절기('23년 12월~'24년 3월 사용분, 4개월)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함.
※ 기본요금 감면대상 임대아파트(60㎡이하)세대는 '23.12~'24.3월 기본요금 감면액과 바우처 사용액을 차감 후 지급. - 문의처 : (02)2640-5265
제출서류
지원 대상지역
반응형